수행사례

[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임기만료된 전 대표가 단체계좌를 무단사용, 손해배상 성공사례

작성자
sh*****
작성일
2026-09-10 11:18
조회
14

[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임기만료된 전 대표가 단체계좌를 무단사용, 손해배상 성공사례

본 포스팅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저희 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시민단체(법인 아닌 사단)였습니다.





단체 내부에서 대표자 교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임기가 이미 종료된 전 대표자가 계속 대표 행세를 하며 단체 명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임의로 지출했습니다. 본인 활동비, 직원 급여, 사무실 이전 비용, 변호사 선임료 등 다양한 명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는지를 가지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대표권이 언제 소멸했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고가 어느 시점부터 대표권을 잃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총회 결의 경위를 분석하여 대표권 상실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이후의 지출 전부가 권한 없는 자의 재산 처분에 해당함을 입증했습니다.




지출 항목별로 손해 여부를 꼼꼼히 구분했습니다




피고는 모든 지출이 단체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수십 건의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단체에 실질적인 이익이 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법원은 이 구분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단체 돈으로 낼 수 없는 변호사 비용을 가려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연루된 법적 절차의 변호사 선임료까지 단체 계좌에서 지출했습니다.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할 수 있는 경우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해당 부분을 손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청구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인용하여, 수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이후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시민단체나 법인 아닌 사단처럼 내부 운영 규율이 느슨할 수 있는 단체에서, 전 대표자가 대표 지위를 계속 주장하며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명확히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몇 가지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권한 없는 자의 재산 처분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입니다. 단체에 이익이 된 지출이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 즉 피고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범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인 사건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단체가 부담할 수 없습니다.



내부 분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총회나 운영위원회 결의가 무효로 확인되면, 그에 기반한 지출도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체 운영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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