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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 포괄임금 합의 입증으로 행정종결

작성자
sh*****
작성일
2026-09-10 11:17
조회
20

[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 포괄임금 합의 입증으로 행정종결

[각색 및 일부 내용 재구성하였습니다]



갑자기 수천만 원의 임금체불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뢰인은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수년간 함께 일한 전 팀장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주장하는 노동청 진정을 당했습니다. 진정인은 수년간 연장근로수당을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연봉 총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의뢰인은 초기부터 저희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체불임금이 없음을 입증했나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포괄임금제 합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진정인이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임금포괄산정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진정인이 이에 서명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포괄임금제 합의가 명시적으로 성립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진정인 스스로가 총괄팀장으로 재직하며 팀원들의 연봉 협상을 직접 진행하고 연봉구조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다수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전 직원의 수년치 퇴근시간 기록, 결산회의 보고문서, 진정인이 직접 작성한 임금 계산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노동청은 조사 결과 체불 금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 합의 내용과 근로자의 인식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년치 체불을 주장하는 대규모 진정의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받은 즉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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