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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린 법률사무소</title>
		<link>https://woorins.com</link>
		<description></description>
		
				<item>
			<title><![CDATA[[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단순히 전달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했다면? 명예훼손 불송치 방어 사례]]></title>
			<link><![CDATA[https://woorins.com/?kboard_content_redirect=17]]></link>
			<description><![CDATA[<h1>단순히 전달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했다면? 명예훼손 불송치 방어 사례</h1><h2>의뢰인은 왜 신의철 변호사를 찾았을까?</h2><p>의뢰인 A씨는 평소 업무 특성상 여러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미 여러 대화방에서 널리 떠돌고 있던 어떤 인물에 관한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서 전달받았고, 별다른 생각 없이 이를 자신이 속한 대화방에도 그대로 공유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 소문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B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애초에 그 소문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었지만,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불안과 부담을 느끼며 신의철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p><p><br /></p><p><br /></p><hr /><p><br /></p><h2>신의철 변호사는 어떤 방어 전략을 세웠을까?</h2><p>담당 변호인은 먼저 사건의 전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촘촘하게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문제된 내용이 누구에 의해 처음 작성되었는지, 언제 어떤 경로로 의뢰인에게까지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이를 공유한 대화방의 성격과 참여 인원은 어떠했는지를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하나하나 재구성했습니다.</p><p>이를 토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이 사건에서는 그중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아무런 개인적 이해관계나 접점이 없어 비방할 동기 자체가 없었다는 점, 이미 여러 경로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 스스로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문제된 내용을 곧바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그리고 공유가 이루어진 범위 역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한정된 소수에게만 그쳤다는 점을 각각 근거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이후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추어 보완 의견서까지 추가로 제출하며 끝까지 대응을 이어갔습니다.</p><p><br /></p><p><br /></p><hr /><p><br /></p><h2>수사 결과는 어땠을까?</h2><p>담당 경찰서는 변호인 측이 제시한 사정들을 폭넓게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수사기관 단계부터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결과가 아닙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나 재판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온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p><p><br /></p><p><br /></p><hr /><p><br /></p><h2>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h2><p>이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미 퍼져 있는 이야기를 별다른 악의 없이 전달했을 뿐인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신의철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치밀하게 재구성하고 법리의 각 요건을 하나하나 대응시켜 소명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부터 확실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p><p>단순한 공유나 전달 행위로 인해 뜻하지 않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의견서로 대응하는 신의철 변호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p><p>#신의철변호사 #명예훼손변호사 #불송치결정 #형사전문변호사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없음 #형사고소대응 #명예훼손고소 #수사단계대응 #법률상담</p><p><img src="https://woorins.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9/6aaa304cefbb66320095.jpg" alt="" /><br /></p>]]></description>
			<author><![CDATA[shinius]]></author>
			<pubDate>Wed, 16 Sep 2026 14:58:5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oorins.com/?kboard_redirect=1"><![CDATA[수행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준비서면 한 장으로 끝,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청해온 이유]]></title>
			<link><![CDATA[https://woorins.com/?kboard_content_redirect=16]]></link>
			<description><![CDATA[<p></p><h1>[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준비서면 한 장으로 끝,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청해온 이유</h1><p><br /></p><hr /><p><br /></p><h2>
의뢰인은 왜 신의철 변호사를 찾았을까?</h2>
<br />
뷰티·에스테틱 업종을 운영하는 의뢰인 A씨는 함께 일하던 B씨에게 상당한 비용을 들여 외부 전문기술 교육까지 지원하며 실무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일정 기간 후 관계를 정리하면서, 사전에 체결한 교육비 정산 약정에 따른 상환을 거부했습니다. B씨의 주장은 자신이 단순한 교육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고, 따라서 이 사건 교육비 정산 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액의 청구금액이었지만 원칙의 문제였던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신의철 변호사에게 대리를 맡겼습니다.<br />
<br />
<br />
<hr /><br /><h2>
신의철 변호사는 어떤 준비서면을 제출했을까?</h2>
<br />
담당 변호인은 상대방이 스스로 제출한 계약서와 진술 자료를 정면으로 파고드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대방이 근로자성의 근거로 인용한 계약 조항이 사실은 오히려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조항별로 대조하여 짚어냈고, 실제 업무 형태 역시 고정된 근무시간이나 지휘·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교육관계였음을 통화 녹취록과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로 하나하나 뒷받침했습니다.<br /><br />
<br />
나아가 설령 상대방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이 사건 교육비 정산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는 이중의 법리를 준비했습니다. 청구 금액이 실제 지출된 외부 교육비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상환 비율 역시 근무 기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감액되는 구조였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 스스로도 이전에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다는 정황까지 함께 정리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모든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상세한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br />
<br />
<br />
<hr /><br /><h2>
결과는 어땠을까?</h2>
<br />
<br />
<br />
이 준비서면이 제출되자 상대방 측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근로자성과 협약 무효를 강하게 주장하던 상대방은 돌연 합의 의사를 밝혀왔고, 양측은 곧바로 합의에 이르러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정식 변론이나 판결 선고까지 가지 않고도, 서면 한 번으로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은 결과였습니다.<br />
<br />
<br />
<hr /><br /><h2>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h2>
<br />
이 사건은 청구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 소액사건이었지만, 신의철 변호사가 보여준 대응은 사건의 규모와 무관하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오히려 우리 측 주장의 근거로 되짚어내는 정교한 반박, 그리고 근로자성 여부와 무관하게 승산을 확보하는 이중의 법리 구성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br /><p><br />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대응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강하게 다투는 사건일수록, 사실관계와 법리를 촘촘하게 정리한 서면 한 장이 오히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억울하게 채권 회수를 미루고 있는 분들이라면, 신의철 변호사의 꼼꼼한 사건 분석과 서면 작성 역량이 든든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p><p><img src="https://woorins.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9/6aa39b51bfddb7682127.jpg" alt="" /><br /></p>]]></description>
			<author><![CDATA[shinius]]></author>
			<pubDate>Thu, 10 Sep 2026 11:19:5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oorins.com/?kboard_redirect=1"><![CDATA[수행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교제폭력 피해와 사이버명예훼손 대응 및 해결사례]]></title>
			<link><![CDATA[https://woorins.com/?kboard_content_redirect=15]]></link>
			<description><![CDATA[<p></p><h1>[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교제폭력 피해와 사이버명예훼손 대응 및 해결사례</h1><p><br /></p><hr /><p><br /></p><h2>
의뢰인은 왜 신의철 변호사를 찾았을까?</h2>
의뢰인 A씨는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다툼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A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거짓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며 A씨를 비방하였고, 나아가 A씨가 상대방에게 결혼을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내용까지 덧붙여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신체적 피해에 더해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쓰게 된 A씨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명예 회복을 위해 신의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br />
<br />
<br />
<p></p><hr /><p><br /></p><h2>
신의철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어떤 조력을 했을까?</h2>
<br />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상해진단서와 게시글 캡처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폭행 사실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된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다툼의 경위, 실제 진료 및 검사 기록 등을 통해 상대방이 게시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모순을 명확히 밝혀내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br /><br />
<br />
1심 판결에서 상대방의 특수상해 및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함께 기소되었던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신의철 변호사는 이 무죄 판단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담당 검찰청에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담당 검사와 직접 소통하며 항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br />
<br /><p></p><hr /><p></p><h2>소송 결과는 어땠을까?</h2>
<br />
법원은 상대방에게 특수상해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상대방의 가해 행위와 허위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주거침입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에는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아, 담당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2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br /><p></p><hr /><p><span style="color:rgb(26,26,26);font-family:Pretendard;font-size:56px;letter-spacing:-1.12px;"><br /></span></p><p><span style="color:rgb(26,26,26);font-family:Pretendard;font-size:56px;letter-spacing:-1.12px;">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span></p>
<br />
<br />
<br />
이 사건은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신의철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판단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검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항소라는 재도전의 기회를 실제로 만들어냈습니다. 형사처벌만으로 그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폭넓게 검토하며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br />
<br />
<br />
<br />
교제폭력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고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라면, 형사와 민사를 아우르며 판결 이후의 절차까지 놓치지 않는 신의철 변호사의 세심한 대응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p></p><p><br /></p><p><img src="https://woorins.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9/6aa39b01493123852397.jpg" alt="" /><br /></p>]]></description>
			<author><![CDATA[shinius]]></author>
			<pubDate>Thu, 10 Sep 2026 11:19:2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oorins.com/?kboard_redirect=1"><![CDATA[수행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직장내괴롭힘, 끝까지 다투어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시킨 사례]]></title>
			<link><![CDATA[https://woorins.com/?kboard_content_redirect=14]]></link>
			<description><![CDATA[<p></p><h1>[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직장내괴롭힘, 끝까지 다투어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시킨 사례</h1><p><br /></p><hr /><p><br /></p><h2>
의뢰인은 왜 신의철 변호사를 찾았을까?</h2>
의뢰인 A씨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직속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 부당한 연속 근무 지시 등을 겪었습니다.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A씨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정작 회사의 관리 책임자는 신고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거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해자를 다시 현장에 복귀시키려 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해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까지 이끌어냈음에도, 그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에 대한 배상은 별도로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가해자뿐 아니라 이를 방치한 관리 책임자에게까지 책임을 묻고자 신의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br />
<br />
<br />
<hr /><br /><h2>
신의철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했을까?</h2>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가해자 개인의 폭언·폭행 등 직접적인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리 책임자의 책임까지 함께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를 위해 통화 녹음과 진술 등 확보 가능한 증거자료를 꼼꼼히 정리하고, 이미 진행된 형사사건의 유죄판결과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br />
<br />
특히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원용하여, 단순히 가해자 개인의 책임에 그치지 않고 신고를 받고도 객관적인 조사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 역시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여러 개의 개별 행위 중 입증이 어려운 부분과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승산이 확실한 쟁점에 화력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이끌었습니다.<br />
<br />
<hr /><br /><h2>
소송 결과는 어땠을까?</h2>
법원은 가해자의 폭언 및 폭행, 그리고 부당한 연속 근무 강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을 명하였고, 이를 방치한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인정된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았지만, 청구된 여러 쟁점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인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가해자 개인을 넘어 관리 책임자의 책임까지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br />
<br />
<hr /><br /><h2>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h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가해자 개인의 책임만 인정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뿐 아니라 이를 방관한 관리자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금전적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신의철 변호사는 형사와 민사, 행정(고용노동청 진정)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대응하는 방식을 통해, 의뢰인이 겪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해냈습니다.<br />
<br />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라면, 형사·민사·행정 절차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설계하는 것이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이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p><img src="https://woorins.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9/6aa39ab1967834806486.jpg" alt="" /><br /></p>]]></description>
			<author><![CDATA[shinius]]></author>
			<pubDate>Thu, 10 Sep 2026 11:18: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oorins.com/?kboard_redirect=1"><![CDATA[수행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임기만료된 전 대표가 단체계좌를 무단사용, 손해배상 성공사례]]></title>
			<link><![CDATA[https://woorins.com/?kboard_content_redirect=13]]></link>
			<description><![CDATA[<h2>[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임기만료된 전 대표가 단체계좌를 무단사용, 손해배상 성공사례</h2><p></p><h3><i>본 포스팅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i></h3>
<hr /><p><br />
<br /><br />
<br /></p><h2>
사건 개요</h2>
<br /><br />
저희 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시민단체(법인 아닌 사단)였습니다.<br /><br />
<br /><br />
단체 내부에서 대표자 교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임기가 이미 종료된 전 대표자가 계속 대표 행세를 하며 단체 명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임의로 지출했습니다. 본인 활동비, 직원 급여, 사무실 이전 비용, 변호사 선임료 등 다양한 명목이었습니다.<br /><br />
<br /><br />
의뢰인은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는지를 가지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br /><br />
<br /><br />
<hr /><p><br />
<br /></p><h2>
변호사의 전략</h2>
<h3>대표권이 언제 소멸했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h3>
<br /><br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고가 어느 시점부터 대표권을 잃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총회 결의 경위를 분석하여 대표권 상실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이후의 지출 전부가 권한 없는 자의 재산 처분에 해당함을 입증했습니다.<br /><br /><br />
<br /><h3>
지출 항목별로 손해 여부를 꼼꼼히 구분했습니다</h3>
<br /><br />
피고는 모든 지출이 단체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수십 건의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단체에 실질적인 이익이 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법원은 이 구분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br /><br />
<br /><br />
<br /><br />
<br /><h3>
단체 돈으로 낼 수 없는 변호사 비용을 가려냈습니다</h3>
<br /><br />
피고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연루된 법적 절차의 변호사 선임료까지 단체 계좌에서 지출했습니다.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할 수 있는 경우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해당 부분을 손해로 인정받았습니다.<br /><br />
<hr /><br /><h2>
결과</h2>
<br /><br />
법원은 청구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인용하여, 수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이후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br /><br /><br /><hr /><br /><h2>
이 사건의 의의</h2>
<br /><br />
이 사건은 시민단체나 법인 아닌 사단처럼 내부 운영 규율이 느슨할 수 있는 단체에서, 전 대표자가 대표 지위를 계속 주장하며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명확히 인정받은 사례입니다.<br /><br />
<br /><br /><h3>
몇 가지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h3>
<br /><br />
권한 없는 자의 재산 처분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입니다. 단체에 이익이 된 지출이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 즉 피고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br /><br /><br />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범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인 사건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단체가 부담할 수 없습니다.<br /><br /><br />
내부 분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총회나 운영위원회 결의가 무효로 확인되면, 그에 기반한 지출도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br /><br />
<br /><br />
단체 운영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p><img src="https://woorins.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9/6aa39a4ba57317838787.jpg" alt="" /></p>]]></description>
			<author><![CDATA[shinius]]></author>
			<pubDate>Thu, 10 Sep 2026 11:18:1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oorins.com/?kboard_redirect=1"><![CDATA[수행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 포괄임금 합의 입증으로 행정종결]]></title>
			<link><![CDATA[https://woorins.com/?kboard_content_redirect=12]]></link>
			<description><![CDATA[<h1>[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 포괄임금 합의 입증으로 행정종결</h1><p></p><h3><i>[각색 및 일부 내용 재구성하였습니다]</i></h3>
<hr /><p><br /></p><h2>
갑자기 수천만 원의 임금체불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h2>
<br /><br />
의뢰인은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수년간 함께 일한 전 팀장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주장하는 노동청 진정을 당했습니다. 진정인은 수년간 연장근로수당을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연봉 총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의뢰인은 초기부터 저희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br /><br /><br />
<hr /><p><br />
<br /><span style="color:rgb(26,26,26);font-family:Pretendard;font-size:56px;letter-spacing:-1.12px;">어떻게 체불임금이 없음을 입증했나요?</span></p>
<br /><br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포괄임금제 합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진정인이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br /><br />
첫째, 근로계약서에 임금포괄산정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진정인이 이에 서명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포괄임금제 합의가 명시적으로 성립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br /><br />
둘째, 진정인 스스로가 총괄팀장으로 재직하며 팀원들의 연봉 협상을 직접 진행하고 연봉구조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다수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전 직원의 수년치 퇴근시간 기록, 결산회의 보고문서, 진정인이 직접 작성한 임금 계산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br /><br />
<hr /><p><span style="color:rgb(26,26,26);font-family:Pretendard;font-size:56px;letter-spacing:-1.12px;"><br /></span></p><p><span style="color:rgb(26,26,26);font-family:Pretendard;font-size:56px;letter-spacing:-1.12px;">결과는 어떻게 됐나요?</span></p>
<br />
노동청은 조사 결과 체불 금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 합의 내용과 근로자의 인식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년치 체불을 주장하는 대규모 진정의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받은 즉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p><br /></p><p><img src="https://woorins.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9/6aa399bf350066164152.jpg" alt="" /></p>]]></description>
			<author><![CDATA[shinius]]></author>
			<pubDate>Thu, 10 Sep 2026 11:17:4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oorins.com/?kboard_redirect=1"><![CDATA[수행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군복무 중 무단이탈 2회임에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해결한 사례]]></title>
			<link><![CDATA[https://woorins.com/?kboard_content_redirect=11]]></link>
			<description><![CDATA[<p></p><h1><span>﻿</span>[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군복무 중 무단이탈 2회임에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해결한 사례</h1><p></p><h3><i>[각색 및 일부 내용 재구성하였습니다]</i></h3><h3><i><br /></i></h3><p></p><hr /><p></p><h2><span style="color:rgb(0,0,0);font-family:sans-serif;font-size:20px;letter-spacing:normal;">군 무단이탈, 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나요?</span></h2><p>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부대 내 인간관계 갈등과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차례 무단이탈을 하였고,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단이탈은 군형법상 엄격히 처벌되는 범죄로, 횟수가 누적될 경우 단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정신건강 문제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온 이력이 있었고, 군 입대 후에도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의뢰인이 단순한 군기 위반자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저희에게 변호를 요청해 오셨습니다.<br /></p><p><br /></p><hr /><p><br />
<br /></p><h2>
어떻게 최소한의 처벌을 이끌어냈나요?</h2>
<br />
저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br /><br />
<br />
첫째,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 중 근무기피목적위계죄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무단이탈이 발생한 시간대가 일과 시간이 아니었고, 당시 의뢰인에게 부여된 특정 근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해당 혐의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br />
<br />
<br />
<br />
둘째,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최대한 부각했습니다. 발각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수한 점, 오랜 기간에 걸친 정신건강 치료 이력과 심리검사상 사회성숙도가 실제 연령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 사건 이후 상당 기간 사실상 격리에 가까운 생활을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br />
<br />
<br />
<hr /><br /><h2>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h2>
<br />
군사법원은 의뢰인에게 소액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br />
<br />
<br />
<br />
무단이탈이 수차례 있었다는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나 과도한 벌금형 없이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br />
<br />
<br />
<br />
군 관련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절차와 적용 법령이 다르고, 군 검찰과 군사법원을 상대로 한 변호 경험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군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군 사건에 익숙한 변호인과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p></p><p><br /></p><p><img src="https://woorins.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9/6aa399816ceb04911450.jpg" alt="" /><br /></p>]]></description>
			<author><![CDATA[shinius]]></author>
			<pubDate>Thu, 10 Sep 2026 11:17:0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oorins.com/?kboard_redirect=1"><![CDATA[수행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군인의 억울한 강간미수 혐의 해결사례]]></title>
			<link><![CDATA[https://woorins.com/?kboard_content_redirect=10]]></link>
			<description><![CDATA[<h1>[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군인의 억울한 강간미수 혐의 해결사례</h1><p></p><h3><i>[각색 및 일부 내용 재구성하였습니다]</i></h3>
<hr /><p><br /></p><h2>
강간미수 혐의, 어떻게 억울함을 풀었나요?</h2>
<br />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어느 날 알게 된 여성과 저녁 자리를 가진 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폭행과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고,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군인 신분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군 경력과 사회생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일 있었던 일이 상대방의 자발적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며 강력히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저희에게 변호를 요청해 오셨습니다.<br />
<br />
<br />
<hr /><p><br /></p><h2>
어떻게 혐의를 벗었나요?</h2>
<br />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저희는 이 법리를 중심으로 사건 당일의 전체 경위를 면밀히 재구성했습니다. CCTV 영상, 현장에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 숙박업소 관계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최초 신고 당시와 이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폭행·협박과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br />
<br /><hr /><p><br /></p><h2>결과는 어떻게 됐나요?</h2>
<br />
군 검찰은 수사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혐의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군 형사절차는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부분이 많아 군 사건에 익숙한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 드립니다.<p><br /></p><p><img src="https://woorins.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9/6aa398da203288867463.jpg" alt="" /><br /></p>]]></description>
			<author><![CDATA[shinius]]></author>
			<pubDate>Thu, 10 Sep 2026 11:16:4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oorins.com/?kboard_redirect=1"><![CDATA[수행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통신비밀보호법 피고소 방어 성공사례]]></title>
			<link><![CDATA[https://woorins.com/?kboard_content_redirect=9]]></link>
			<description><![CDATA[<h1>[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통신비밀보호법 피고소 방어 성공사례</h1><p><br /></p><hr /><p><br /></p><p></p><h2>왜 갑자기 형사 피의자가 되었나요?</h2>
<br />
의뢰인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사단법인의 임시이사회 회의 내용을 녹음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해당 회의의 정식 참여자가 아님에도 몰래 회의 내용을 녹음하여 외부에 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br />
<br />
<br />
<br />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이른바 '제3자 녹음'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에게 변호를 요청해 오셨습니다.<br />
<br />
<hr /><p><br />
<br /></p><h2>
어떤 논리로 혐의를 벗었나요?</h2>
<br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회의의 '당사자'였는지, 아니면 '제3자'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당사자가 스스로 녹음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단순히 회의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여한 당사자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회의 진행 중 38차례에 걸쳐 직접 발언한 사실, 고소인 측이 먼저 회의 참여를 요청한 사실, 현장 CCTV 영상과 참고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법인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며 회의록 작성 업무를 맡아온 경위도 함께 설명하여, 녹음 행위에 불법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br />
<br />
<hr /><p><br /></p><h2>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h2>
<br />
경찰은 수사 결과 의뢰인을 해당 회의의 실질적인 참여자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인식 하에 한 녹음은 제3자 녹음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br />
<br />
<br />
<br />
회의 녹음은 일상적인 행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당사자성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형사 고소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p><br /></p><p><img src="https://woorins.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9/6aa3989a282824468164.jpg" alt="" /><br /></p>]]></description>
			<author><![CDATA[shinius]]></author>
			<pubDate>Thu, 10 Sep 2026 11:16:1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oorins.com/?kboard_redirect=1"><![CDATA[수행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학원 프리랜서 강사 노동청 진정 대응 성공사례]]></title>
			<link><![CDATA[https://woorins.com/?kboard_content_redirect=8]]></link>
			<description><![CDATA[<h1>[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학원 프리랜서 강사 노동청 진정 대응 성공사례</h1><p><br /></p><p></p><h3><i>[각색 및 일부 내용 재구성하였습니다]</i></h3>
<hr /><p><br />
<br /></p><h2>
왜 노동청 진정을 당하게 되었나요?</h2>
<br />
학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전 강사 2명으로부터 노동청에 진정을 당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금품 미청산, 근로조건 미명시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해당 강사들이 처음부터 프리랜서(위탁계약) 형태로 근무한 것이었기에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 조사는 일반적인 민사 분쟁과 달리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저희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br />
<br />
<hr /><p><br />
<br /></p><h2>
어떻게 대응했나요?</h2>
<br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수개월에 걸쳐 총 4차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업무 지휘·감독 여부, 출퇴근 자율성, 보수 지급 방식, 타 기관 겸직 여부, 전속성 유무 등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살펴보는 기준들을 항목별로 꼼꼼히 검토하고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 관련 자료, 실제 업무 운영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노동청 조사관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br />
<br />
<br />
<br />
노동청 진정 단계는 노무사도 대응할 수 있지만,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면 절차가 바뀌더라도 일관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의뢰인 역시 그러한 판단 하에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운 것이 주효했습니다.<br />
<br /><hr /><p><br />
<br /></p><h2>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h2>
<br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이 없거나 노동관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여, 두 건의 진정 모두 행정종결 처리하였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금품 미청산, 근로조건 미명시 등 제기된 모든 혐의에서 의뢰인이 문제없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br />
<br />
<br />
<br />
학원 강사, 레슨 강사, 프리랜서 등 위탁계약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쟁이 시작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정을 받은 즉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p><br /></p><p><img src="https://woorins.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9/6aa39858818384239181.jpg" alt="" /><br /></p><p><br /></p>]]></description>
			<author><![CDATA[shinius]]></author>
			<pubDate>Thu, 10 Sep 2026 11:15:4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oorins.com/?kboard_redirect=1"><![CDATA[수행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title>
			<link><![CDATA[https://woorins.com/?kboard_content_redirect=7]]></link>
			<description><![CDATA[<h1>[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h1><p><br /></p><hr /><p><br /></p><p></p><h2>의뢰인이 찾아온 경위</h2>
<br />
의뢰인은 사업장에서 다탑형(텐더) 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중,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br />
<br />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어느 시점의 규칙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 자체가 달라지는 복잡한 법리 다툼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이 '구 시행규칙'이 아닌 '신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검사 측 주장의 논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했습니다.<p><br /></p><hr /><p><br />
<br /></p><h2>
변호인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했을까?</h2>
<br />
이 사건의 핵심이 규칙 적용의 시점에 있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br />
<br />
<br />
<br /><h3>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다투다</h3>
<br />
가장 중요한 것은 선행 대법원 판결이 명시적으로 "위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새로이 배출시설이 된 기존 시설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규정은 '6월 이내에 허가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발생하게 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br /><br /><h3>
구 규칙과 신 규칙 사이 중간 규칙들의 연속성을 입증하다</h3>
<p><br />
변호인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구 규칙과 신 규칙 사이에도 무려 6개의 중간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br />
<br />
검찰 측이 구 규칙과 신 규칙의 차이라고 주장하는 '텐더시설 용적기준(㎥)' 존재여부를 보더라도, 양자 사이 기간 위 6개 규칙 모두가 신 규칙과 마찬가지로 용적기준(㎥)이 존재합니다.<br />
<br />
그렇다면 구 규칙과 신 규칙 사이 6개 규칙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그와 같은 '용적기준(㎥)'이 존재함과 동시에 허가의재규칙 역시 존재하므로, 결국 이 사건 텐더시설은 (구 규칙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개정 규칙에 의해 곧바로 허가의재되었음이 명백합니다.<br />
<br /><br /></p><h3>
의제된 설치허가, 서류 미제출로 실효되지 않는다</h3>
<br />
변호인은 의제된 설치허가의 효력이 설치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확고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선행 대법원 판례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이었습니다.<p><br /></p><hr /><p><br />
<br /></p><h2>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h2>
<br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인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br />
<br />
법원은 이 사건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미신고시설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판시했습니다.<p><br /></p><hr /><p><br />
<br /></p><h2>
이 판결이 환경법 분야에서 가지는 의의는?</h2>
<br />
이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선행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정면으로 다투어 새로운 해석의 길을 연 것에 있습니다.<br />
<br />
대법원 판례는 "6월 이내에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나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여 어망 등을 제조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의제된 설치허가의 효력이 실효된다고 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었습니다.<br />
<br />
하지만 구 규칙과 신 규칙 사이에 존재하는 6개의 중간 규칙들의 존재를 면밀히 분석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미신고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점을 입증해냈습니다.<br />
<br />
<br />
<br />
또한 의제된 설치허가의 효력이 서류 미제출만으로 실효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환경법령 위반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p><img src="https://woorins.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9/6aa397f1cc0376419773.jpg" alt="" /><br /></p>]]></description>
			<author><![CDATA[shinius]]></author>
			<pubDate>Thu, 10 Sep 2026 11:15:0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oorins.com/?kboard_redirect=1"><![CDATA[수행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아이돌보미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수당 청구 가능성을 열어낸 사례]]></title>
			<link><![CDATA[https://woorins.com/?kboard_content_redirect=6]]></link>
			<description><![CDATA[<h1>[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아이돌보미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수당 청구 가능성을 열어낸 사례</h1><p><br /></p><hr /><p><br /></p><p></p><h2>아이돌보미는 근로자인가요, 아닌가요?</h2>
<br />
원고들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하여 서비스기관인 피고들에 소속되어 '아이돌보미'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br />
<br />
1심인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아이돌보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여 청구한 수당의 일부를 인정하였으나, 2심에서는 아이돌보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들이 소속된 서비스기관이 운영권한만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br />
<p><br /></p><hr /><p><br /></p><h2>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했나요?</h2>
<br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며 판단하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일부 사항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br />
<br />
실제로 원고들은 아이돌봄지원법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 서비스기관 담당자의 면접을 통해서 채용될 수 있었고, 서비스기관과 활동기간 장소 활동내용, 수당, 계약해지 등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직무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었고, 매년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가 아이돌보미의 복무규율을 정하고 있고, 서비스기관은 이에 따라 원고들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였습니다. 이용가정이 배정된 후에는 원고들은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고, 이용가정과의 개별적 협의로는 근무시간 및 장소를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점까지 종합한 결과였습니다.<p><br /></p><hr /><p><br />
<br /></p><h2>
서비스기관도 사용자로 인정받았나요?</h2>
<br />
또한 대법원은 서비스기관들이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와 관련하여서도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였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서비스기관의 설치·운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주체에 해당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p><br /></p><hr /><p><br />
<br /></p><h2>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h2>
<br />
이 판결은 원고들이 특수한 고용형태를 가진 근로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br />
<br />
최근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전통적인 근로관계와 다른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식적인 계약 명칭이나 구조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종속관계와 지휘·감독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들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p><br /></p><p><img src="https://woorins.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9/6aa39779ed2097518397.jpg" alt="" /><br /></p>]]></description>
			<author><![CDATA[shinius]]></author>
			<pubDate>Thu, 10 Sep 2026 11:14:2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oorins.com/?kboard_redirect=1"><![CDATA[수행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 퇴사 후 요양센터 경업금지약정 대법원 무효 판결]]></title>
			<link><![CDATA[https://woorins.com/?kboard_content_redirect=5]]></link>
			<description><![CDATA[<p></p><h1>[신의철변호사 성공수행사례]<br /><span style="letter-spacing:-2.16px;">퇴사 후 요양센터 경업금지약정 대법원 무효 판결</span></h1><hr /><h1><span style="font-family:Pretendard;font-size:56px;letter-spacing:-1.12px;">퇴사 후 새 센터를 만들었다고 3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요?</span></h1>
의뢰인들(피고들)은 요양보호사들과 사회복지사들로서, 원고가 운영하는 재가요양센터(원고 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원고로부터 총 3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br />
<br />
원고 측은 의뢰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 중 '경쟁업체 설립 금지 약정'이 있다는 것을,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근로계약에 반하여 수급자 정보를 유출하고 수급자들을 유인해 가는 등 불법행위를 행하였다는 것을 각각 그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p><br /></p><p><br /></p><hr /><p></p><h2>경업금지약정이 무효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h2>
본 법인은 우선, 사회복지사들이 원고와 체결한 위 경업금지약정의 범위가 반경 100km로 과도하게 넓고, 그 배상금액도 과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br />
<br />
반경 100km라는 범위는 사실상 해당 지역 전체에서 같은 업종으로 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청주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가 퇴사 후 대전이나 천안에서도 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p><br /></p><p><br /></p><hr /><p><br /></p><h2>수급자 유인 혐의는 어떻게 반박했나요?</h2>
<br />
또한 요양보호사들이 원고 센터 수급자들에게 센터 이전을 권유하거나 유인한 사실이 없고 위 수급자들이 자발적으로 센터를 옮긴 것이며 수급자 정보를 유출한 사실도 없음을 상세한 증거를 들어 입증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1심 법원은 요양보호사들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청구의 경우 위 경업금지약정이 전부 무효는 아니고 일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사회복지사 2인에게 각각 청구한 1억 5,000만 원 중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즉, 1인당 각 1억 3,000만 원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습니다).<br />
<p><br /></p><p><br /></p><hr /><p><br /></p><h2>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전부 무효 판결을 받았나요?</h2>
<br />
본 법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은 본 법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br />
<br />
항소심에서 본 법인은 원고 센터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근로자들과 수급자들의 불만이 높았고 그로 인해 그들 스스로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센터 이전이 이루어진 점, 원고 센터에게 다른 장기요양기관의 진입을 막고 지역 요양급여 제공권한을 독점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닌 점, 원고가 의뢰인들에게 경업금지약정의 대가로 그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점, 의뢰인들의 새로운 센터 개설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br />
<br />
특히 중요한 것은 법원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일부라도 유효라고 인정할 경우 전부 무효가 선언되는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가 이와 같은 약정 체결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지적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이와 같은 본 법인의 주장 대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p><br /></p><hr /><p><br />
<br /></p><h2>
대법원에서도 확정된 판결인가요?</h2>
<br />
이 사건은 상대방의 상고를 2024년 4월 25일 대법원이 기각(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br />
<br />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항소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담긴 것입니다. 이로써 경업금지약정이 전부 무효라는 판단은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p><br /></p><hr /><p><br />
<br /></p><h2>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h2>
<br />
이 판결은 사용자 측이 자신의 유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와 체결한 과도한 경업금지약정이 일부 무효가 아니라 전부 무효라고 판단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무리한 약정 체결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br />
<br />
만약 법원이 "일부는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면, 사용자들은 계속해서 과도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어차피 일부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근로자들을 압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처럼 "전부 무효"라고 선언한다면, 사용자들은 애초에 이런 불합리한 약정을 체결할 동기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p></p><p><br /></p><p><img src="https://woorins.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9/6aa396fc3ef124433234.jpg" alt="" /><br /></p>]]></description>
			<author><![CDATA[shinius]]></author>
			<pubDate>Thu, 10 Sep 2026 11:09:5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oorins.com/?kboard_redirect=1"><![CDATA[수행사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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